오늘 글의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범인과 관련자 싸이트 가입한 사람들의 법적 처벌수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입자전원을 엄정 조사해 대화방에 단순 참여한 회원들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금 검토하기로 한것인데요.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전라도의 한 청년이 처벌 받는게 무서워서 자살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여튼, 관전자들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적극 가담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게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사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경우 받습니다. 주로 보이스 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 조직에 적용되는데,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박사방 운영자 신상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추가 신상공개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랑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조주빈 뿐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 착취물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이 타겟입니다. 정부기관들이 잇따른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n번방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자수하는게 좋겠네요 가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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