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재난급여) 절차와 간단요약 1인당 5만원~20만원
재난기본 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재난기본소득은 그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과, 대상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19와 경제부진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경제부양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기간이 있는 상품권들을 나눠주어 소비를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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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7.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