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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급여관련 건보료기준과 줄이는 방법

힘쌘돌이 2020. 4. 6. 07:05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명의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입자 입니다.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입니다. 가입자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직장가입자들은 본인이 내는 가입자와 회사가 내는 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 각 5대5로 부담을 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프로 부담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업가입자들이 더 조건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둘의 기준이 다르게 돼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은 소득과 재산을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점수에 따라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금액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1점당 183.3원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재산점수와 소득점수의 합이 1000이라고 했을때, 183.3x1000이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으로 합한금액을 실질적인 건보료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피부양자 입니다.
주로 건강보험료의 가족들이 피부양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들이 소득이 없으며 재산이 적었을때 가족중 한사람이 대표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밑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종전기준
1.금융소득
2.연금소득
3.근로소득및 기타소득이
하나라도 4천만원 초과시 자격제외

그래서 은행이자로 2~3천만원이나 연금소득을 3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있고, 소득이 더 안되는 일반 직장인들은 내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후 기준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고 과세 표준액이 9억을 초과할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또, 9억이 안되더라도 과세표준액이 5억4천이 넘고 연간소득이 천만원이 초과할 경우도 건보료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7월 이후로는 합산소득기준이 20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도 3억4천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보료를 내게 되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생각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건보료 부담 줄이는 방법 입니다.

임의가입계속제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위에서 보신것처럼 본인의 아파트나 자동차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건보료를 내시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하여 한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하기 직전에 회사에서 내가 내던 보험료 만큼만 최대 3년만 납입하는 제도 입니다. 즉, 내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때 건보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직장다닐때 내던 보험료를 내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2.증여를 통한 방법
건보료의 기준은 결국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리를 통하여 건보료를 줄이거나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명의 아파트나 자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할때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가 있어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3.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대하여 과세가 계속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하여 재산세나 종부세 비용도 줄일수 있고 건강보험료까지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료기준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난급여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관심가지시게 된 분들 잘 활용하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