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규제에 의한 체육시설.종교.유흥 등 운영하는 방법
2020년 3월21일 정부가 종교,유흥,체육 시설등의 코로나19 준수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것과 같습니다만, 준수사항을 지키면 된다고 하니 오늘은 4월5일까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시설 준수사항
1일 2회 점검하고 유증상 종사자 즉시퇴근
유증상 있는사람과 2주사이 해외여행 이력있는경우 출입금지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출입금지)
사회적 거리지키기 그리고 집회후 소독과 환기
단체식사 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까지 입니다. 다응은 유흥시설 입니다. 안그래도 자영업자들 힘든데 보상은 누가해 줄까요?
유흥시설 준수사항
1일2회 검사하고 증상있을시 바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사이 해외이력 있을시 출입금지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실내체육시설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2m 이상 거리 확보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이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정책이었습니다.